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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납입분 공제받는 방법 글의 목차

    연말정산에 월세를 낸 부분을 반영하여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장에 서류를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 신청 2) 월세 지출내역을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소득공제 신청 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월세 공제 받기 위한 요건, 공제율과 공제한도,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테니 연말정산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1) 연말정산 시 직장에 서류 제출

    세액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입니다.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항목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이죠.

    월세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1) 무주택 월세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0%

    2) 세액 공제 한도는 750만원 이내

    3) 공제금액 한도는 75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집 규모와는 상관 없음 (2019년 이전 지급분은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함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직장(회사)란 원천징수의무자를 뜻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연말정산 월세공제 제출서류 임대차증명서 분실시

    임대차증명서 분실 시 서류 재발급 방법 글의 목차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이전 글에서 알려 드렸었는데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방법 소득 세액 연말정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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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3) 주민등록등본

    4) 제출을 요하는 경우 월세액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2) 주택임차료 신고하여 현금영수증 받기

    소득공제란?

    소득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낮춰주는 것으로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 초과 금액의 15% 공제 (현금영수증은 30% 공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세액공제에 비해서 조건 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 무주택자 여부 상관 없으며, 총 급여요건도 없음
    • 주택 평수나 시가 적용 되지 않으며, 전입신고 요건도 없음
    • 임대차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모 등)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연말정산 시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차료 신고' 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 한 번만 하면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 동안에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발급해주기면 때문에, 매월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세 지불 시 임차인 본인만 신고 가능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1) 상담/제보 클릭

    2)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3)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클릭

    4) 주의사항 내용 확인

    주택임차료 신고는 월세를 낸 것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화면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화면이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 방법으로 소개 드렸던 '월세 세액공제(직장에 서류 제출)' / 지금 안내 드리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5)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하고, 기본 인적사항 확인 후, 임대인 정보와 계약내용을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여 입력하고, 준비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 파일 첨부하여 주택임차료 신고 완료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 시 주의사항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을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 불가 (중복 공제 불가)
      •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무주택 월세 세액공제' 를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중복공제를 피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총 합계금액에서 월세발행분은 스스로 제외하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세액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걸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이는 불법임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주인과의 관계가 신경쓰인다면 3년 이내 경정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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