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증명서 분실 시 서류 재발급 방법 글의 목차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이전 글에서 알려 드렸었는데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방법 소득 세액
연말정산 월세 납입분 공제받는 방법 글의 목차 연말정산에 월세를 낸 부분을 반영하여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장에 서류를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 신청 2)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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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3) 주민등록등본, 4) 회사에서 제출을 요하는 경우 월세액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월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오래 전에 하여 계속 살고 있는 경우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계약연장을 하면서 약식으로 재계약서를 쓰는 등 사정에 따라서 '정식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요청' 을 하여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들까지 총 4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에서 발급받기
계약증서 발급방법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의 '확정일자' 메뉴에 접속하여, 주소를 입력하여 열람/계약증서 발급 대상을 검색합니다.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열람/발급 시 주의사항
인터넷등기소에서는 2014년 1월 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2014년 7월 1일 이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열람가능합니다.)
계약증서 발급 서비스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의 소재지 표시 정보를 기준으로 검색됩니다.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란?
계약 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하여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경우, 인터넷 등기소로 연동되어 확정일자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계약증서 발급을 받으셔서 필요한 곳에 서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방법 2)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발급 받기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한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요청을 하여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PC에 프린터가 연결이 안되거나 로그인이 어려운 경우 등 인터넷으로 하시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방법 3) 공인중개사에게 사본 받기
월세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에서는 5년 동안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계약서 사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방법 4) 임대인에게 사본 받기
임대인과 연락하기 어려운 사이가 아니라면 간단히 휴대폰으로 계약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