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글의 목차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합니다.
공제대상, 항목, 공제율
- 난임시술 의료비 X 3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X 20%
- 본인ㆍ65세 이상자 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 X 15%
- 위 2가지 항목 외의 의료비 X 15%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 ] 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1) 장애인이나 2) 65세 고령자 3) 건강보험산정특례자 4)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연 700만원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ㆍ요양급여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실제 지출한 의료비와 연말정산 홈페이지 내역이 다른 경우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내역과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비 금액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의료비 신고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반영됩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우는 연말정산! 항목 별로 꼼꼼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역들을 확인하여야 절세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의료비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내역이 공제에 포함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 예시
의료비 인적 공제에 대해서
소득공제항목의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에는 ‘인적 공제'가 있습니다. 이 때 공제 대상에 대한 소득금액과 연령제한이 있는데요.
내가 지출한 의료비가 기본공제 대상(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라면, 의료비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가 적용이 된답니다.
1) 배우자의 의료비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사람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지출을 한 쪽으로 모는 것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의료비
맞벌이 부부 중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는 쪽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녀를 위한 의료비를 지출하였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인(배우자)의 경우 다른 사람(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했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가족 의료비 공제 예시
미혼, 기혼 상관 없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한 내역인지가 중요합니다.
1)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
동거하는 부모님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기본 공제 소득, 연령 요건 미충족)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안 됩니다.
3) 형제자매의 의료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실비 보험금 수령액은 어떻게 처리할까?
보험 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낸 의료비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령자와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실수령인이 아닌 계약서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하게 됩니다.
의료비 지출 이후 실비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청구・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3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비 수령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안 하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실비 수령금이 근로기간 지출한 의료비보다 큰 경우?
근로자가 입사 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실비 보험금을 받은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입사 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 항목으로 잡히지 않지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에는 연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전체가 차감 대상으로 잡혀 있어서 의아하실 텐데요.
이는 보험사에서 국세청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제공한 자료인데, 이 전체 금액을 클릭하여 보면 월별로 나누어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당연히 근로 기간(입사 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청구하여 받은 실비만 차감을 해야 하며, 회사에 해당 금액을 따로 표기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자주 묻는 Q&A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취업 전(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의료비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전,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건강진단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진찰, 치료, 질병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비용도 가능합니다.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 공제는?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가능여부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산후조리원이 발행한 소득공제 증명 서류(영수증)를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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