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 글의 목차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서비스(양육수당)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24개월)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 방식
1) 만 0세(0~12개월): 월 70만원 지급
가정양육 시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2) 만 1세(12~24개월): 월 35만원 지급
가정양육 시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부모급여 나이 소급 계산 방법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합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났더라도 가정양육 가구의 경우 2023년 부모급여 신청 시 1월부터 다달이 7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2022년 5월에 태어난 아이 역시 2022년 5~12월까진 영아수당(월 30만원)을 받다가, 2023년 1~4월까지 부모급여로 월 70만원을 받고, 2023년 5월부터 만 1세가 되어 월 35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규 신청 대상
1)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대상: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기존 영아수당 대상자는?
지난해(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아수당을 받으셨던 분들 중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라면, 은행 계좌를 등록하셔서 차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차액 지급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을 때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18만 6000원의 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
만 8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가정양육을 하는 만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원 부모급여에 더해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받아 총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당연히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