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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가장 먼저 공제 적용이 되는 '인적공제' 내가 부양하는 가족 수 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절세를 위해 공제대상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부양가족 글의 목차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 범위와 조건

    대표적인 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1) 부모님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살아계신다고 해서 무조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소득 및 연령 조건을 충족하여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 나이: 만 60세 이상
    • 생계: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동거
    • 소득: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생활해야 인적 기본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주는데요. 예외적으로 학업, 취업, 요양 등을 이유로 일시 퇴거하거나 직계존속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할 경우에는 동거하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공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예를 들어 부모 밑에 나와 동생이 있다면, 둘 중 1명만 부모님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중복해서 연말정산 기본공제로 신청할 경우, '중복 공제'로 인식되어 원래 내야 하는 세금 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 누가 인적공제를 받을지 정하는 것이 좋겠죠?

     

    연말정산 부양가족 부모 인적공제 시 꼭 알아야할 것

    만약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실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부모님 중 장애인이 계시다면 장애인 공제로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반드시 함께 거주할 필요 없으며, 나이도 무관합니다.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연간 소득 금액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

    만약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라면 배우자에 대해서 '부녀자 공제'로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의 소득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도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엔 마찬가지로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연간소득금액이란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뜻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중 1인이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 공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중 1부

     

    참고로 기본공제 대상에 대한 의료비 지출 시 연령이나 소득요건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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