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저축소득공제 받는 방법 글의 목차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 다들 연말정산 준비에 한창이실텐데요.

    오늘은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많이들 가입하시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제혜택을 위한 연금계좌의 종류, 공제율과 절세 효과, 만 50세 이상자에 대한 특별 한도 및 전환특례제도를 통해 소득공제를 더 받는 방법,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간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의 종류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을 통틀어 '연금계좌'라고 통칭합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소득공제 혜택 상품이 연금계좌인데, 적절하게 활용하면 장기적인 절세 혜택까지 볼 수 있어 자세히 알아보고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계좌간 소득공제 혜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더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했을 때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00만 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3.2%입니다. 연 700만 원을 가득 채워서 납입하면, 돌려받는 환급세액만 92만4000원이나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이 1년에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올라갑니다. 공제율이 올라갔을 때 연간 최대 105만원까지 절세 효과가 있답니다.

    이런 연금계좌상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절세와 더불어 노후생활비까지 마련할 수 있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준비하러가기

     

     

    연금계좌 특례혜택 활용방법

    2022년까지 연금계좌에 가입한 만50세 이상자에 한해서 연간 9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난 점, 그리고 2016년에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로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챙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이라고 하여도, 그동안 연말정산 관련 특례를 보았을 때 혜택을 쉽게 바꾸거나 축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혜택이 있는 한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만 50세 이상의 경우 앞서 언급했던 세액공제 한도액의 200만원 추가가 가능합니다.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 사이 납입분에만 해당되며, 근로소득 기준 1억2000만원(종합소득 기준 1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추가 200만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며, IRP계좌를 포함한 총한도는 900만원입니다.

    2)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금을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해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유가 있어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보다 더 많이 납입했는데 올해는 지출이 많아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활용하지 못했다면 2014년 새롭게 추가된 '납입연도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이미 납입했지만, 해당 납입금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에 비해서 다른 소득공제 혜택으로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적은 경우, 연말정산 때 올해 연금계좌 납입금액을 세액공제로 입력하지 말고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간 운용 특성

     

    연금 종류, 저축 펀드 VS 보험 수령액 비교 추천

    연금 종류 비교 추천 글의 목차 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중 어떤 것이 좋을 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 제도의 종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

    moneyannelife.tistory.com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간에는 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연금저축계좌는 주식형 자산과 같은 위험자산 편입 비중에 제한이 없는 반면, IRP계좌는 70%까지로 제한이 있습니다.

    IRP계좌가 퇴직급여라는 성격에 부합되도록 일정 수준(30%) 이상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에서는 편입이 가능한, 인버스 및 레버리지형 파생ETF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ETF도 IRP계좌에서는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경우 최대한 연금저축계좌 한도를 활용하고 잔여분을 IRP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최근 많은 금융기관이 계좌 유치를 위해 앞다퉈 IRP계좌에 부과되는 운용관리 보수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IRP계좌 개설 및 운용에는 별도의 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