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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글에 대한 목차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계산하는 법과, 공제 항목까지 총정리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해에는 얼마나 세금을 환급 받게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글의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근로자가 1년동안 근로소득을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미리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실제로 지급해야할 세금을 정산한 후, 이미 낸 세금이 정산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금으로 돌려주고, 세금을 적게 낸 경우라면 추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 그 금액을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얼마나 환급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직 연말정산 페이지가 열리지 않았다면, 위 사진처럼 '세금모의계산'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누르시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미리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홈택스에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만 사용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본인 인증 수단이 다양화되어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합니다.

    사설(민간) 인증서 중에서는 카카오톡, 페이코(NHN), KB국민은행, PASS(통신3사), 삼성PASS(한국정보인증) 등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매년 간편하게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오고 자동으로 정산해주는 과정을 해 보셨을 텐데요, 바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원래 근로자들은 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했는데요, 2021년부터 국세청이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회사는 2023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청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정리

    최근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게 됩니다.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공제율 30%로 카드 사용 지출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19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재난지원금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이라면 세대주나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원)은 10% 세액공제됩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도 보험회사로부터 자료를 수집,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 수정 제출을 요하게 됩니다.

    안경 콘택트 렌즈 공제

    작년부터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일괄 수집해 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합니다.

    이외에 교육비 공제, 중고차 구입 공제, 퇴직금(IRP) 공제 등 2022년에 지출된 모든 비용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근로자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 말일까지 잘 챙기셔서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로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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