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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가입 방법 퇴직연금 활용하기 글의 목차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저축상품과 함께 IRP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IRP란 무엇인지, 가입대상과 증권사 가입방법 필요서류, 선택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IRP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종류, 저축 펀드 VS 보험 수령액 비교 추천

    연금 종류 비교 추천 글의 목차 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중 어떤 것이 좋을 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 제도의 종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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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란 무엇일까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IRP 가입대상

    기존 확대
    - 퇴직근로자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의무)
    -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자율)
    - 추가부담금납부희망자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 기업의 근로자
    -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
    - 추가부담금 납부희망자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연금법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 적용받는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받는 교직원, 별정우체국법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IRP 가입방법

    1) 필요서류준비

    • 신분증
    • 자격별 증빙서류

    2) 증권사 계좌 및 IRP 계좌 개설

    • 계좌가 없는 경우, 증권 계좌개설 [비대면 계좌개설]
    • 계좌가 있는 경우, IRP계좌 추가개설 [온라인 추가계좌개설]

    3) IRP 계약확인

    • 가입자격 증빙서류 확인단계
    • 증권사 퇴직연금 가입고객은 해당단계 불필요

    4) 상품 및 한도설정

    • 매수상품 등록
    • 연 1,800만원 한도로 입금 가능 * 연금저축, DC개인납입 포함
    • 자동이체 설정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IRP 계좌도 만드실 수 있답니다. 증권계좌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니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삼성증권 계좌개설
    미래에셋증권 계좌개설
    NH증권 계좌개설
    신한금융투자 계좌개설

    IRP 장점 및 활용방법

    1)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연금계좌에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저축가능금액은 1800만원). 직장인으로서 기존에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다면 400만원(고소득자일 경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RP를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연간 총 700만 원을 저축할 계획이라면 연금저축에 최대 300만원 혹은 400만원을 저축하고, 나머지는 IRP에 저축하는 것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50대 직장인은 총급여가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연 200만 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율이란?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부터 세금 환급액을 정하는 비율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은 16.5%이며,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어선다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700만원이면 연말정산 시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저축소득공제 받는 방법

    연금저축소득공제 받는 방법 글의 목차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 다들 연말정산 준비에 한창이실텐데요. 오늘은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많이들 가입하시는 연금저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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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퇴직하거나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기존 퇴직급여를 수령했을 때, 이를 IRP에 옮겨 계속 운용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

    55세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던 퇴직급여를 퇴직할 때 수령하게 되면 이는 IRP 계좌로 이체됩니다. 이 때 퇴직소득세는 계산만 해두고 내지 않음으로써 과세를 이연하고, IRP에 적립된 금액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30%의 세금이 경감됩니다. 또한 적립된 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자, 배당 등의 운용수익은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15.4%의 이자배당 소득세 대신 3.3~5.5%의 저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3) IRP에서의 적립금은 가급적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자산배분 관점으로 장기투자

    앞으로 고령화와 기술혁신과 같은 장기적 트렌드로 인한 총수요 위축, 저물가 현상이 경제 저성장 및 저금리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수명연장 추세에 대비해 노후에 쓸 연금자산을 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저성장 및 저금리 환경에서 연금자산을 잘 준비하려면 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을 낮추고 가능한 한 실적배당상품 즉 투자상품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에서는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등의 실적배당상품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 펀드, 리츠와 같은 인컴형 자산 투자를 통해 이자를 대체할 수 있는 소득 현금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우량자산과 성장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와 ETF를 편입함으로써 초과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같은 실적배당상품들은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서 자산배분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분산투자함으로써 변동성을 줄이고, 투자성과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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