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종류 비교 추천 글의 목차
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중 어떤 것이 좋을 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 제도의 종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국민연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제도로서의 국가 보장 연금
- 퇴직연금: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준 법정제도로서의 기업 보장 연금
- 개인연금: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임의제도로 강제성이 없음)
연금 종류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직접 투자 | 불가능 | 가능 | 가능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특징 장단점
개인연금의 경우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2가지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요. 펀드와 보험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징 | 연금저축 펀드 | 연금저축 보험 |
주요 가입 기관 | 증권사 | 보험사 |
납입 방식 | 자유납 | 정기납 (2회 이상 미납 시 효력 정지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 필요) |
사업비 (차감) | 없음 | 5~10% |
금리 | 실적배당 | 공시이율 |
직접 운용 | 가능 | 불가능 |
연금 수령 방식 | 매우 다양 | 종신(생명보험사) 또는 확정기간형 |
연금 개시 후 수령 방식 변경 | 가능 | 불가능 |
원금 보장 | 미보장 | 보장 |
연금 개시 후 운용 | 가능 | 불가능 |
연금 개시 후 수수료 | 없음 | 0.5% 내외 |
예금자보호법 | 미적용 | 적용 |
연금저축보험은 직접 운용이 불가능하여 보험사가 제공하는 수익에 만족해야 합니다. 혹시 가입 되어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있으신가요? 수익률을 확인해 보시면 생각보다 낮아 놀랄 것입니다. 게다가 해지환급금이 원금과 같아지는 시기가 가입 후 최소 몇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해지하면 사업비 명목으로 차감되는 금액 때문에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연금저축펀드는 국내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를 하여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데다,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연금을 통틀어 수령 후에도 투자가 가능한 것은 연금저축펀드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이미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DC형, IRP), ISA 계좌 등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모인 노후 자금은 펀드로 합쳐 운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연금저축 펀드 VS 보험 수령액 비교
실제로 노후 자금을 위한 연금 저축을 하였을 때 펀드와 보험의 수익률, 만기 수령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 | 연금저축 펀드 | 연금저축 보험 |
월 납입 금액 | 34만원 | 34만원 |
납입 기간 | 25년 | 25년 |
총 납입 금액 | 1억 200만원 | 1억 200만원 |
연간 수익률 | 7.00% | 2.50% |
25년 후 누적 금액 | 2억 7,700만원 | 1억 3,193만원 |
연간 연금 수령액 | 1,108만원 | 477만원 |
100세 수령 후 잔액 | 2억 7,700만원 | 0원 |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 7%의 수익을 얻어서 그 중 3%는 인플레이션으로 감안하고, 4%를 찾아서 쓰면 영원히 원금 손실 없이 수익만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개시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저축 펀드 세제 혜택 ✔️
연금저축펀드는 세금 절약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 절세 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 연 납입 금액 600만원까지 소득 공제 가능
- 수령 시 연 1,200만원 까지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음
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법 3가지
개인 연금의 장점으로는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고,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세율도 낮다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혜택인데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노후를 위한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펀드 외에 퇴직연금 중에서도 직접 운용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 개인연금 '연금저축펀드' : 본인이 직접 펀드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는 연금
- 퇴직연금 'DC형' :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결정하는 제도
- 퇴직연금 'IRP형' :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