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글의 목차
2023년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가세 신고 기간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부가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3년 1월 27일 까지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지만, 설 연휴로 인해 기한이 이틀 늘어났습니다.
또한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신고 마감일인 1월 27일은 24시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부가세 신고가 몰려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2022년 하반기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2년 전체에 대하여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달리 바로 확정신고가 되어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2023년 부가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가능
부가세 신고는 1월 27일까지 꼭 마쳐야 하지만,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피해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홈택스, 손택스, 우편을 통해서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온라인으로 쉽게 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따라하기
사업자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청 전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계산이 편리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세액 공제 혜택이 있어서 납부하셔야 하는 금액 중 1만원도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으로 계산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잘못 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과 매입액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매입, 매출세액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매출세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매출 발생된 사업자와 금액 내역이 조회, 입력이 됩니다.
만약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으시다면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매출이라고 해서 누락을 하시면 가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입세액
매출세액 계산과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불러오기'를 눌러 자동으로 매입액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셨다면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조회되는 카드 매입 내역을 모두 공제 처리하면 안 되고, 내역을 확인한 후에 공제 처리가 가능한 부분만 체크하셔야 합니다.
⚠️ 매입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의 비용을 확인하시고 신고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식대
- 경차 및 9인승 이상 차량을 제외한 개별소비세 대상 차량 매입비용
-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비용
-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비용
- 접대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비용
부가세 환급일
확정 신고 접수증을 받으시면 신고가 끝난 건데요. 접수증 화면에서 납부할 세액 혹은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마감된 후(2023년 1월 27일)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조건 확인
2022년에 처음 간이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신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서 전년도 매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매출 8천만원이 넘었다면 2023년 7월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로의 통지는 세무서에서 해주며,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