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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유형 비교 글의 목차

     

    연금 종류, 저축 펀드 VS 보험 수령액 비교 추천

    연금 종류 비교 추천 글의 목차 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중 어떤 것이 좋을 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 제도의 종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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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라면 회사에 다닐 때 DB형 혹은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합니다. 이직 또는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IRP에 적립하게 되고, 만 55세 이후 이 적립했던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음)

    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받아 써버리게 되면 은퇴 이후 필요한 생활 자금이 바닥나겠죠? 회사를 몇 번 옮기게 되더라도 그 때마다 적립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목돈)의 형태로 은퇴할 때 받자는 것이 퇴직연금의 취지랍니다.

    퇴직연금 제도 1) 확정 급여형 (DB형: Defined Benefit)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합니다.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확정급여형 퇴직금입니다.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기업이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수익률(실적)에 따라서 기업의 부담금에 변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실적과는 관계 없이,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 따라 정해져 있어 '확정 급여형' 이라고 한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 들은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면 DB형에 가입되어 있으실 겁니다. DB형은 정해진 퇴직금은 무조건 받게 되어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면 언제 하는 것이 좋은 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2) 확정 기여형 (DC형: Defined Contribution)

    매년 받는 임금(연봉) 총액의 1/12 (한 달 평균 임금)이 근로자 계좌에 입금되고, 이를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위 확정 급여형 과는 다르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확정 되어 있어서 '확정 기여형' 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주는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금액이 정해집니다. 수익률이 좋으면 더 늘어나겠죠?

    DC형은 IRP형처럼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 본인이 운용을 해야 합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때 연환산 기대수익률이 7% 정도 라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본인의 회사에서 매년 기대되는 연봉 상승률이 7% 이하라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 상승률은 예상되는 승진 시점과 그 이후의 급여 테이블까지 꼼꼼히 보셔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IRP 가입 방법 퇴직연금 활용하기

    IRP 가입 방법 퇴직연금 활용하기 글의 목차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저축상품과 함께 IRP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IRP란 무엇인지, 가입대상과 증권사 가입방법 필요서류,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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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직, 퇴사 할 때마다 퇴직금을 받아 IRP 계좌에 모아둘 수 있습니다.

    IRP에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퇴직금과 별도로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용으로도 많이들 가입하시죠.

    IRP 계좌는 퇴직금을 모아두는 용도 추가 납입하는 용도 두 가지로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분 인출이 불가능해서, 인출하려면 계좌를 전액 해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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