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납부 가산세 확인, 감면 방법 글의 목차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해야 할 소득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사유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집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종류 | 사유 | 가산세액 계산 |
무신고 | 부당 무신고 | 해당 세액의 40% |
일반 무신고 | 해당 세액의 20% | |
과소 신고 | 부당 과소 신고 | 해당 세액의 40% |
일반 과소 신고 | 해당 세액의 10% | |
초과 환급 | 부당 초과 환급 | 해당 세액의 40% |
일반 초과 환급 | 해당 세액의 10% |
고의적인 부당 행위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야 할 부가가치 세액의 40%가 가산됩니다.
부당행위란?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나 부정한 행위
무신고의 경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실적이 없다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여러 항목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2.2(22.02.15 이전 2.5)/10,000) x 일수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x 0.5%
- 추가적으로 아래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x 0.5%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 x 1%
신고는 제대로 하였으나 납부를 제대로 안 한 '부가가치세 납부부성실 가산세'
부가세 신고 완료 후 확정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입니다.
연체이자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산세 종류 | 사유 | 가산세액 계산 |
납부부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 세액 | 미달 납부(초과 환급) 세액의 0.025% * 일수 |
홈택스 자진납부하는 방법
부가세 납부기한 이후 납부를 진행하시거나, 부가세 신고 기한 이후 수정신고가 진행되어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 형식으로는 납부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금액을 입력하는 자진 납부 방법으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 자진납부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2) 신고/납부 메뉴 - 3)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부가치세 기한 후 신고하여 가산세 감면받기
부가세 신고 기한이 끝난 후에도 1개월 이내에는 국세청에서 고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 | 가산세 감면 |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 | 가산세액의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20% |
기한이 많이 지나기 전에 부가세 신고, 납부 하셔서 가산세라도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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