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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고물가 시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산업부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사용방법을 확인하여 난방비용 지원받으시고 가계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동절기 118,500원 159,400원 212,500원 278,600원
    총 지원 금액 148,100원 203,600원 278,000원 372,100원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입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기준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방법

    2022년 5월 25일 부터 2022년 12월 30일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신청 시 여름 바우처 신청을 위한 전기 고객번호·공급사, 겨울 바우처 신청을 원하는 에너지의 고객번호·공급사 확인

    2)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3)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1)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2)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본인소지 및 사용

    *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전화번호

    BC카드1899-4651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66-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국민행복카드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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