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글의 목차
인감증명서가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각종 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등 거액이 오가는 거래나 중대한 계약서 작성에 꼭 필요한 것이 인감증명서인데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한지, 어디서 어떻게 발급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는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입니다. 인감도장은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고 분실하거나 도난 당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 시 인감도장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인감증명서와 속칭 법인인감증명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보통 인감증명서라고 하면 개인 인감증명서를 지칭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인감의 신고를, 법인 인감증명서는 인감의 제출을 전제로 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인데, 이 점에서 그때 그때 서명을 하고 발급받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받은 후 유효기간은 보통 3개월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하는법
많은 분들께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검색을 해보실 텐데요. 팩트 체크를 한다면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이라고 적혀있죠.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방문하게 되면 바로 발급을 해줍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어려우며, 만약 웹 검색했을 때 인터넷발급을 해준다는 사이트가 나오면 그것은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으시려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600원이며,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인감을 등록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인감을 가지고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 가셔서 오른쪽 엄지 지문을 찍고 인감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인감이라면 민원 담당자가 신분증 조회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답니다.
혹시 본인이 못 가더라도 대리인에게 위임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대리인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위임장 서식을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첨부해두겠습니다.
- 본인 발급 시 준비물: 신분증, 수수료 600원, 인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인감을 꼭 지참해야 함
- 대리인 발급 시 준비물: 위임자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인감증명서는 무인민원증명서발급기에서 발급 불가하며 창구에 방문해야 함
대리인이 발급하게 되면 발급사실은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이 점이 악용될 수도 있어, 원한다면 배우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위임 여부와 관계 없이 발급을 못하도록 사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모르는 발급은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처벌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맡길 경우 본인 신분증과 함께 이 위임장 서식을 작성해서 전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