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2주택자(분양권, 입주권) 양도세 면제 특례기간 완화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가 새집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거주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 원칙: 입주권이나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해야 함. - 특례: 입주권이나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도과 시 아래와 같이 실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신규주택 완공 전 기존 주택 양도 +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은 기존 2년이었는데요. 최..
2023.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