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애니멀호더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니멀 호더란 마치 물건을 수집하듯 많은 동물을 키우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돌보는 것에는 소홀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애니멀 호딩'이라고 하는데요. 애니멀 호더들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많은 동물을 키우면서, 동물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고 버려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애니멀호딩은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보살핌과 배려가 없어서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PETA)에 따르면 애니멀 호더는 자신이 동물을 열악한 환경에 두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그에 대한 핑계를 댄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해외에는 이러한 애니멀호딩을 심각한 행동으로 보아 막기 위한 규제가 있는데요.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1명이 개를 3마리 이상 키울 수 없으며, 호주에서는 반려견을 4마리 이상 키우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애니멀 호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었지만, 2018년부터는 법이 달라지면서 애니멀 호더가 '처벌'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가는 2018년부터 동물 학대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해 '동물 학대'의 범위를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넓힌 것인데요. 이 때 특히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했습니다. 반려동물 주인이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또한,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아프거나 외로울 때 말도 못 하는 동물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아직도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있는데요.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인식이 더 개선되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니멀 호더 뜻을 살펴보았으며, 분류로는 아래와 같이 다섯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 타성적인 사육자
  • 구조자인 호더
  • 착취자인 호더
  • 초기의 호더
  • 브리더(육종가)인 호더

애니멀호더는 예전부터 SOS, 동물농장,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수시로 다루어졌는데요. 이들의 심리를 보았을 때 강박 장애와 수집광 장애의 증상이 있어서 애니멀 호딩으로 발현이 되는 것이며, 특히 주로 어린시절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정서적인 애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거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우 동물에게 과도한 애착과 집착이 나타나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혹은, 범주화 및 조직화의 인지 행동적 결함을 겪고 있어 물건을 분류하거나 정리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애니멀 호딩을 할 때도 많아서 물의 주거 환경 모두 매우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시종 교수)

 

이렇게 애니멀호더들의 심리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학대한 동물들을 모두 구조하더라도 또다른 동물들이 그 자리를 다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동물의 보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신 질환자들에 대한 이해와 복지가 꼭 필요한 세상입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