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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안해도 되는 곳 글의 목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노마스크 가능한 공간들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착용하고, 어디선 안해도 되고... 혼란이 우려가 되는데요. 각각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곳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 공간
    • 병원 1인실 환자와 간병인
    •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의 수영장, 목욕탕 (탕안, 발한실, 샤워실 등)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
    •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내부, 외부
    •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실

    그동안 많이 답답했을 아이들과 학생들이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뛰어 놀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교실로 가는 통학차량을 탈 때는 대중교통수단 탑승에 해당하므로 마스크를 쓰고 이동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승하차장이나 역사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트나 백화점, 쇼핑몰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서 너무나 편리할 것 같습니다. 쇼핑 센터의 경우 워낙 공간이 넓어 사람간 거리를 넓게 유지할 수 있어서 염려가 덜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인 곳 (해제되지 않은 곳)

    • 의료기관, 약국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쇼핑센터에 있는 병, 의원
    •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탈의실
    • 감염취약시설(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장애인 복지 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 공간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 유치원, 학교, 학원 통학차량

    마트나 백화점이 마스크 의무 완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점되어 있는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병원의 1인 입원 실 , 감염취약시설의 병실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는 노마스크 가능하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복도와 휴게실 등 공용 공간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통학차량 에 탑승할 때도 마스크를 잊지 마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 를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 10만원 이하, 의무시설의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사람
    • 최근 2주 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 실내환경이 밀접·밀집·밀폐된 ‘3밀 공간’으로 환기가 어려운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

    마스크 법적으로 벗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인 곳에서는 손 깨끗하게 씻기, 환기 등 일상 방역 및 위생을 꼭 지키셔서 코로나19 및 호흡기 질병 예방 하시면 좋겠습니다. 걸리면 본인만 아프니까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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