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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 중,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보상금 지급

 

 

목차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보상금 산출식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100%)

     

    손실보상 하한액 (최소 지원금액)

    : 매출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고려하여 22년 2분기부터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

     

    손실보상 상한액: 1억원

     

     

    신청일 및 신청 방법

    신속보상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일 가능 날짜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종류

    신청 종류 2가지: 신속보상, 확인보상

    • 신속보상: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DB 구축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 심의된 금액으로 지급.
    • 확인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 재산정, 심의된 금액으로 지급.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 (신속 보상 시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으로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 날짜 방법 서류

    10월 4일 화요일부터, 첫 4일간은 홀짝제(2부제)로 운영, 사업장 소재지 내 관할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준비 지참해야 하는 필수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대표자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인감 날인 된 통합위임장,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확인보상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지참해야하는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 임차료 비중 정정 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등)
    • 시설분류 정정 시: 시설분류확인서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일 시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일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공동대표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통합 위임장
    •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일 시: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시: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의 경우 통합위임장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시: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승계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폐업한 경우):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 공동상속인 등의 통합위임장, 대리수령합의서, 인감증명, 수령할 통장사본

     

     

    손실보상금 입금 시간

    9월 29일 ~ 10월 14일까지 일일 4회(10시, 14시, 19시, 익일 03시) '공단손실보상' 입금자명으로 입금되며, 이 기간 내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일일 3회로 입금됩니다.

     

     

    확인요청 및 이의신청

    10월 4일부터 확인요청 가능하며, 확인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확인요청: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경우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
    •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전화번호 1533-3300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온라인 채팅상담 www.손실보상114.kr에서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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