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원리금 소득공제 연말정산 글의 목차
아래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는 직장인 기준 1월 연말정산 때, 자영업자는 6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때 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전세대출 이자 공제 조건
1) 무주택 세대주일 것
2)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타)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일 것
(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3) 전세자금은 정식 대출 기관에서 빌렸을 것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전문금융공사 등
일반 법인이나 공무원,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각종 공제회에서 일으킨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4) 입주일(혹은 전입신고일 둘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계약 연장 또는 갱신으로 차입했다면 계약 연장일 3개월 이내로 실행되었어야 합니다.
5)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을 것
혹시 임차인을 거쳐서 전달되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은 1년 원리금 납입액의 40%이며, 공제한도는 연 400만원입니다. 원금을 나눠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약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결정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의 40%와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을 합쳐 연간 한도가 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출 서류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Q&A. 개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대상자 본인의 총 급여가 연간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 이자율 1.2%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계약을 하였고,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날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입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이체확인서 등) 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