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공매도 뜻
공매도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빌린 주식만큼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방식이다. 매도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차액만큼 손해를 보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A사의 주식이 1만원 일 때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1만원 이상일 때 다시 매수해 갚으면 손해를 보고, 1만원 이하일 때 갚으면 이익을 보는 것이지요.
공매도의 순기능으로는 주식 가격의 '과대평가'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기관 투자자들만 할 수 있다?
공매도가 기관에만 허용된다면 주가 하락 시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손실을 피할 길이 없지만, 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빌릴 수만 있다면 개인 투자자도 얼마든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공매도 조건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가 동등한 조건에서 이뤄지지 않습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나, 공매도 조건 측면에서 개인이 기관 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매도는 증권사가 기관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거래'와 개인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대주거래'로 나뉘는데 후자의 대여조건이 전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세력, 대항 사건 게임스톱
기관 투자자는 1∼4%의 수수료를 내는 조건으로 빌린 주식을 최장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주가 하락 시기를 기다렸다가 공매도를 실시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세력에 대항하는 미국 게임스톱 사건이 화제인데요. 뉴욕 증시의 '게임스톱' 종목에서는 개인들이 대거 이 종목의 수익을 사들여 공매도 세력 움직임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폐지 주장하는 이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공매도 제도가 개인에게 불리하고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문제점 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무차입 공매도 등을 막을 장치도 여전히 부족하다"며 "일단 1년 정도 추가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내년 3월에 공매도 제도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1년 동안 해외 증시에서 공매도 수익과 국내 증시에서의 공매도 수익 등을 비교해보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금지할지 결정하자는 것입니다.